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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16고단44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E병원 행정부원장으로서 자금관리 등 조합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업경영담당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4. 1. 20.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461,538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3명의 임금 및 기타 수당 합계 106,662,227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위 F의 퇴직금 1,291,014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57,764,425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