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12. 19:3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1호선 하행 10-3번 플랫폼에서, 의자에 앉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의 뒤편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문조서 작성시 피의자의 부 참여 및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행색 및 아버지 면담내용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낮은 지능, 충동성, 사고장애 등의 정신병리가 관찰되는 만성화된 조현병 환자로서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