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63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142,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0.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375,447,515원 상당의 원단, 원사 등 섬유제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4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 중 불가리(72절) 3,304,800원 상당을 반품처리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27,142,715원(= 375,447,515원 - 245,000,000원 - 3,30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단가를 잘못 기재한 것이 있거나,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59,347,320원으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단가가 잘못 기재된 것이 있다

거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