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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4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05:4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병원 306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23 세) 가 떠든다는 이유로, 위 병원 3 층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306호로 들어가 피해자의 귀 및 어깨 부위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 번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CCTV 동 영상 재분석 수사)

1. 사진,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 형기 준를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