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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9 2014고정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소재, 동해시 C 소재 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행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2.부터 2009.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 11월 임금 200,000원, 2006, 11. 17.부터 2009. 1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09. 11월 임금 720,000원, 2008. 7월부터 2009. 12월(17개월)까지 임금 적립금(17개월*100,000원) 1,700,000원, 2010. 4. 16.부터 2010. 5.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0. 4.월 임금 6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3,220,000원을 당사자간 임금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