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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64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405,80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