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637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분양 대행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3. 26. 광진구 D에 있는 E주민센터에서 마침 분양 중이던 광진구 F, 101동 1101호에 전입한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위 주소지로 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신고서를 E주민센터장에게 제출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 열람내역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