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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9. 4. 22:00경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2명을 사망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으로 2002년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년과 2016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0%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오래되기는 하였지만 과거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이후로도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결국 그 누적 횟수가 3회에 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