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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노20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재물 손괴죄를 범한 점, 사기죄 및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1회에 불과 하고 재물 손괴죄 사기죄 권리행사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죄 및 권리행사 방해죄는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