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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235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를 밀쳐서 뒤로 넘어지게 하여 이로 인해 원고에게 꼬리뼈 골절이라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갑 제1, 2, 3,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오히려 을 제2, 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이 법원 2016. 3. 25. 선고 2015고정3336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 2016. 7. 22. 선고 2016노1125 항소기각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