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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25 2017나132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중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인용하고,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한 후 ㉰ 피고가 이 사건 1, 2 부동산 매매대금 중 2억 원과 이 사건 3 부동산 매매대금 2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와 ㉰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당부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F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허위로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