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8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25. 창원시 성산 구 신월동에 있는 경남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귀가 자 재신체검사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의 형( 징역 10월) 이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