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24.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73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1. 16: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와 함께 들어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6. 12. 1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16: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성명 불상의 남자가 먼저 나가 버리자 술에 만취하여 소주잔을 위 음식점 벽에 집어던지고 맥주병을 깨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 여, 46세) 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4]
3. 2016. 4. 2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19:3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1세)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위 주점 앞에 드러누워 “ 씹할 왜 안 팔어, 못 나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6. 1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