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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비교적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1년 이후에는 도박죄로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살펴보고 피고인이 2009년도 사기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