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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17 2015누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7. B에게 하남시 C 답 145㎡ 외 7필지의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도한 후, 2002. 11. 6.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 중 D, E, C 토지의 각 5/1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 29,400,000원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합계 215,990,999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한편 B은 2004. 7. 11. 위 8필지 토지를 양도한 뒤 2007. 6. 2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67,203,10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B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원고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 6. 3. 원고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29,400,000원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으로 67,203,000원을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87,4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원고가 당초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당시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B이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위조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토대로 실지거래가액을 67,203,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따라 이 사건 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