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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13 2016고합11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15세) 과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08:35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 1 층에서, 그 곳 정수기의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 범죄장면 동영상 CD 첨부),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내사보고(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캡 쳐 화면 첨부 건), 동영상 사진,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