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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내 도로를 D동 방면에서 주차장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출입구에서 지하1층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20:4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C아파트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