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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1 2015고단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에 있는 용암초등학교 입구 앞 67번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 사거리를 선남면 방면에서 용암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 6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6.7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흉부 좌상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C)

1. 수사보고(#차량 주행속도 계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