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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29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1.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건너편 도로부터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