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23 2016고정7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또는 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김천시 B에서 손도끼를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된 참나무 1 주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지사진( 수사기록 제 1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