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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08 2020고단33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여, 60세)에 대한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5. 1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2층과 연결된 담을 넘고, 2층 화장실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연 다음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2층에 있던 시가 불상의 인삼주와 1층 부엌에 있던 시가 불상의 순대를 취식하고, 피해자 소유인, 1층 안방에 있던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든 돼지저금통 1개, 1층 부엌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금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젓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여, 51세 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5. 20:05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옆집과 접한 담을 넘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다음, 집 안까지 들어가고자 거실의 유리로 된 미닫이문을 열었으나 집 안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를 마주치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마당에 절취할 물건이 없고, 이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미압수 피해품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