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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29 2016누516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7.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전남 화순군 B 외 8필지 지상에 설비용량 397.98kW 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25. 피고에게 전남 화순군 B 외 4필지 중 7,21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공작물 설치면적 2,260.9㎡)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화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발전시설은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 취락지역의 경우 25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9조에서는 지침 제5조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 등에 따른 농지보전과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곳이고, 개발행위로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과 난개발의 우려가 있으며, 공작물의 높이ㆍ형태 및 색채가 주변과 부조화하고, 화순군 기본경관계획(2013)과 불부합하며, 화순군계획위원회(개발분과) 심의결과 경관훼손 및 「화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위배되어 부결되었으므로 개발행위를 불허가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