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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2 2017가단505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평택시 C 대 103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4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대한 등기상황 평택시 C 대 1032㎡ 및 D 임야 149㎡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모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부친인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던 토지로, 원고가 1991. 3. 9. 이를 상속하여 1997. 8.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물탱크 설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1973. 7. 30.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29㎡(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물탱크(이하 ‘이 사건 물탱크’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현재 위 물탱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 소 망인이 1973.경 마을의 공용시설인 이 사건 물탱크가 설치되도록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는데, 1980.경 상수도가 도입되면서 위 물탱크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탱크를 철거하고 위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반 소 피고는 1973. 7. 30. 원고의 선친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그 지상에 이 사건 물탱크를 설치함으로써 2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1973.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1993. 9. 30.경 취득시효에 필요한 20년의 점유를 완성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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