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8.부터 2015. 1. 30.까지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1.경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부실채권 추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지사로서 부실채권 매입자금 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직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0. 10. 11. 피고로부터 ‘내가 다니는 회사가 부실채권을 싼 값에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이 전혀 없고 연 1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받고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5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2011. 3. 25. 위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받고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1. 4. 27. 피고로부터 ‘내가 회사의 중역이 되었는데, 재정이 더욱 건전해졌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1년 후에는 1억 2천만 원을 받거나 분할지급 방식으로 매월 166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받고 같은 날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1935호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1억 2,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음으로써 D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죄명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3. 11. 8. 사기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1440)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