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32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45』

1. 피고인은 2018. 4. 1. 21:5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 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으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 사랑한다, 데이트 하자. "라고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 22:4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F( 여, 38세) 가 운영하는 ‘G’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업소 내 바닥에 주저 않아 고함을 지르면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484』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6. 12. 07:0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고 있는 ‘J 모텔 여관 ’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입지 않은 채 위 모텔 안내 데스크 앞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모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2. 13:00 경부터 같은 날 14:10 경까지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이유 없이 1 층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모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6. 13. 03: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숙박료를 내지 않고 잠을 자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