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102

농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및 개발행위제한구역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3. 22.경 자연녹지 지역이며 농업진흥구역밖의 농지(답)인 김해시 B, C, D 토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사무실 용도로 컨테이너 박스(가로 9미터, 세로 3미터) 1동을 설치하고, 주변에 경계펜스를 설이하고, 고철을 적치하는 등 방법으로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7.말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아파트 304동 1303호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김해시 G출장소장으로부터 2010. 8. 21.까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말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김해시 G출장소장으로부터 2010. 9. 20.까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김해시 G출장소장으로부터 2010. 11. 30.까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발장, 현장사진, 토지대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법농지전용행위원상복구명령서, 수사보고(원상복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