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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8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 10:45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 시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전대로 85-18에 있는 전대 중앙 교회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차적, 면허 대장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