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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16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6: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과 개 목줄로 말다툼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48세)이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공원에서는 개 목줄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서 바닥에 있던 지름 약 5cm 가량의 돌을 피해자의 발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범행직후 현장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작은 돌을 들어 자신의 바로 옆 땅바닥을 향해 던졌을 뿐 피해자의 발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던진 돌이 피해자의 발등에 맞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향해 돌을 던졌고 그 돌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맞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산책로 중간지점(C공원)에서 중년 여성분이 가해자에게 개 목줄을 하고 다니시라고 하자 그 여성분에게 역정을 내며 남이 개를 어떻게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고 고함을 쳤습니다.

여성분을 깔보고 막말을 하는 듯하여 여성분을 두둔하며 공원에서는 개 목줄을 하셔야 한다고 하자 가해자는 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