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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9 2016고정299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 상해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및 수사 전력이 27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1. 22. 14: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104동 1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N( 여, 37세 )에게 피고인의 옷을 일명 ‘O ’에게 팔았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 씨 발 놈 개새끼 좆같은 놈, 술이나 사 주고, 나가 디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후려치고, 왼쪽 뒷머리를 잡아당겼으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