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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3629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C이 발행한 약속어음 3장(① 만기일 2013. 12. 14., 액면금액 24,250,250원의 약속어음 1장, ② 만기일 2013. 12. 21., 액면금액 5,513,327원의 약속어음 1장, ③ 만기일 2014. 2. 20., 액면금액 35,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이 모두 부도 처리되고 C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23,637,482원이 미지급되자 C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4. 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88,401,05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C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C은 2013. 10. 30.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56,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326,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3. 10. 31. 접수 제224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

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