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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173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958,503원 및 그 중 160,068,833원에 대하여 2014. 2. 6.부터 터 2014. 3. 24.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가) 피고는 우미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미건설’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인천 중구 B아파트 106동 2704(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2010. 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을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보증원금 124,63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2년 11개월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0. 2. 9. 우리은행으로부터 124,63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 이자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을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보증원금 24,97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 1개월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제1신용보증약정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피고는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1. 12. 6. 우리은행으로부터 24,97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 이자 변동금리로 정하여 다시 대출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보증채무의 이행 등 (가) 피고는 위 각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4. 2. 6. 우리은행에 합계 160,068,833원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