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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3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 종로구 C빌딩 202호 ‘D’에서 피해자 E에게 가짜 다이아몬드 10개를 보여주며 “이 다이아몬드가 시가 9,000만 원인데 지금 처분을 하면 손해를 보니 원장님께서 3,500만 원만 빌려 주시면 이 다이아몬드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2달만 쓰고 금리 이자를 서운치 않게 붙여서 그대로 돌려 드리겠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교부한 다이아몬드는 큐빅에 불과하여 9,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금 선물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받았으며,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짜 다이아몬드를 거짓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3,500만 원을 기간을 2달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한 차용증에는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금, 선물투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을 모두 금 선물투자에 소비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인 2014. 9. 2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를 임의로 절단하여 그 안의 내용물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금고에 큐빅 등 다수의 보석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가짜 다이아몬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