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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1호】 피고인은 D, E, F, G, H와 함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면서, D, E는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신청인과 부동산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F는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을, H는 주택 임대인 역할을, G은 주택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F, H와 함께 2015. 7.경 임대인 역할인 H의 명의로 광주 남구 I아파트 105동 301호를 취득한 후, 2015. 7. 29.경 광주 남구 J아파트, 113동 101호에 있는 K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로 H와 G을 데려다 주고, H와 G은 위 사무실로 들어가, 공인중개사인 L을 통하여, H가 G에게 광주 남구 I아파트 105동 301호를 보증금 2억 원, 기간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F는 M이 N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8. 3.경 광주 남구 봉선로 16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봉선동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G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및 급여지급명세서 등의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13.경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