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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58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3. 1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 되어 확정되었다.

『2013고정5831』 피고인은 2012. 10. 16. 19:3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E 택시를 운행하여 부곡동에서 망미동으로 운행 중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트라제 차량이 급히 차로로 진입 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돌할 뻔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 너 어디서 배워서 그따위로 운전을 하노, 사람 다 죽일 뻔했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이를 따지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트린 후 손바닥으로 뺨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얼굴과 목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5938』 피고인은 2012. 11. 6. 20:4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여관 앞 노상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잠바를 찾으려고 살피던 중 위 장소를 걸어가던 J(여, 82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불러 세워 "할매, 가방좀 보자."고 하며 가방을 뒤지다가, 마침 그 주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K(52세)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무슨 짓이고."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야 새끼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6337』 피고인은 2012. 11. 18. 19:45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농협안락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도로 건너편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M(38세)과 눈이 마주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의 남편 N이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피고인을 제압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