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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20 2015나33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 청구,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0,000원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전기요금 22,221,530원 지급 청구, 주식회사 영남전기안전(이하 ‘영남전기안전’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안전관리 대행계약에 기한 수수료 지급 청구를, 피고는 반소로 임대차계약 취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합계 31,400,000원 반환 청구, 손해배상금 83,534,580원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약정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전기요금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그 나머지 전기요금 지급 청구와 안전관리 대행계약에 기한 수수료 지급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인 부동산 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약정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전기요금 지급 청구 부분(원고의 패소 부분인 안전관리 대행계약에 기한 수수료 지급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과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55,270,500원 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