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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0 2018나57636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