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4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1,0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이하 ‘성명 불상자’라고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의 명의가 도용당하여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대가로 건당 30만 원 가량을 받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9. 9. 30.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 수사관인데, 금융사기범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발견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0. 2. 17:00경 서울 중구 F 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까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 09:52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이라는 제목 하에 '귀하의 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을 통해 금융 자산의 투명성을 입증한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