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8.14.00:3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D호 거실 내에서 피해자인 아내 B(49세)과 대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맑은 정신에 대화하자며 거부하자, 재차 요구하였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우측발로 피해자의 좌측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맞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염좌, 우수부염좌, 우견갑관절, 주관절, 완관절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남편 A(60세)이 손목을 맞잡은 상태에서 목을 졸라 벗어나고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를 물고, 손으로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5수지 우측 수배부 좌측원위전완부 압통,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제1, 2,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상호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에 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