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4. 6. 경부터 한국 상업은행 청담동 출장소와 피고인 명의로 가계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5. 4. 17. 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1995. 7. 9.‘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1995. 7.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1995. 4. 17. 경부터 1995.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7 내지 10, 12 내지 15 각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50,300,000원, 수표 11 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 수표 단속법 (2010. 3. 24. 법률 제 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부정 수표 단속법’ 이라 함)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995. 4. 17. 경부터 1995.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5, 6, 11 각 수표 발행 후 예금부족 미지급.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각 구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각 구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 제 2 항 공소제기 이전인 2016. 7. 13.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