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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합1097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19. 12. 6.까지 연 6%의,...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안료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 안료를 공급한 사실, 피고 B은 2019. 5. 1.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27,680,000원 중 2019. 5. 15.까지 150,000,000원을, 2019. 5. 31.까지 77,68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 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이 212,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약정 변제일인 2019. 5. 31.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4.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6.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안료 공급을 요청한 피고 B의 1인 이사이므로 피고 B의 배후자로서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C이 피고 B의 1인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라기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