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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216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전주 지사장으로서 2016. 7. 21.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하는 병설 유치원 유치 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1일 원내 캠프의 운영자로서 미니 수영장 및 워터 슬라이드 등을 설치하고 물놀이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F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유치 원생들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발달이 미약한 5세부터 7세까지의 어린이들 로서 신장이 약 100cm 가량에 불과하였고, 위 미니 수영장의 높이는 약 60cm 이었으므로, 위 수영장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과 물놀이 시설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 수영장 주변에 안전 펜스 및 충격 방지용 안전 매트 등 충분한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라는 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놀이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에 안전 펜스나 충격 방지용 안전 매트에 관한 설치기준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삭제한다.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수영장 주변에 서 피해자 G( 여, 6세) 가 놀이 시설을 넘어갈 때 가까운 곳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안전요원이 없는 바람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 안전 펜스나 충격 방지용 안전 매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라는 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각주 1) 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삭제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 바닥 일부분에 미끄럼 방지용 매트만 설치하여 둠으로써” 라는 기재가 있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놀이 시설 일부에만 미끄럼방지용 매트가 설치된 것은 맞으나, 이는 충격 방지용 안전 매트 설치의무와 상호관련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