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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20고단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8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78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9. 11:05경 전남 고흥군 H 소재 I병원에서 긴장성 기흉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