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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0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이하 불상의 원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춘 공인 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7년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음주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