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임대료
1. 피고는 원고에게 90,8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로부터 서귀포시 E 외 2필지의 빌라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 받은 F는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될 유로폼, 파이프 등 가설재를 2018. 3. 6.부터 150일간 임대료 181,160,000원에 임차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그 임대기간을 원고에게 위 가설재를 최종 반환할 때까지로 정하였다.
나. 위 가설재는 2019. 1. 15.까지도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되었고, F 및 피고는 2018. 9. 22.부터 2019. 1. 15.까지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로 90,80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설재 임대료 90,80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D 주식회사가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키면서 위 임대료의 지급을 보증하고 F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아무런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F의 원고에 대한 위 가설재 임대료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가설재가 2019. 1. 15.까지도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아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여전히 원고에게 위 임대기간 동안의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