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조심2011서1921 (2011.09.22)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법인의 이사로서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다른 사업을 하기도 한 점, 양도농지 외에도 다른 농지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그 면적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여가시간 등의 노동력만으로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2011구단264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윤XX
강서세무서장
2012. 5. 22.
2012. 6.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15. 부천시 XX구 XX동 00-0 답 1,066㎡(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0. 6.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6.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l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경작 면적이 150평 정도에 불과하고, 그 곳에 고추, 상추 등을 재배하여 상시적으로 노동력을 투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서도 경작이 가능하였으며, 직접 비료, 퇴비, 씨앗을 구입하는 등으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자경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냐.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 등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OO동 0000-0 소재 믹서기 제조업체인 (주)OO의 이사로서,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2,500주를 보유한 주주이며,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000원에서 000원까지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1. 23. 서울 양천구 AA동 000-0 AA 000호에서YY아카데미'라는 상호로 중국 유학알선업을 하다가 2010. 2.경 폐업을 하였다.",(2) 농지원부 등
(가) 원고에 대하여 2007. 4. 19.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농업인으로 기재 되어 있고, 경작 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농지원부의 농지소유현황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① 부천시 XX구 XX동 000-0 답 1,983㎡, ② 같은 동 000-0 답 1,983㎡, ③ 같은 동 000-0 답 1,983㎡' ④ 같은 구 BB동 000-0 답 1,983㎡를 각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위 각 농지를 모두 자경하고 있는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위 각 농지 외에도 부천시 XX구 XX동 00-0 등 1,235㎡ 2001. 2. 15. 취득하여 2005. 5. 2. 양도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6 내지 12, 16, 17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용배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여 양도자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요건)하여야 하고, 한편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고, 비료, 퇴비, 씨앗 등을 구입하였다는 일부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주)OO의 이사로서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09년경 다른 유학알선업을 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다른 농지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그 면적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며,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위 각 농지도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다른 근로소득을 얻고 있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여가시간 등의 노동력만으로는 위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