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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8 2016고단50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1.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출소 전인 2012.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7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으면서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 경부터 05:00 경까지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는 것을 삼가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 받아 위 형의 집행 종료 일인 2012. 11. 15.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507]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교도소에서 알게 된 D과 함께 2015. 10. 25. 02:00 경 오산시 E에 있는 F 나이트 4번 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고, 2016. 1. 30. 02:50 경 G 아반 떼 승용차를 타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 모로 아파트 부근에 간 다음 위 D이 위 아파트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 후 돌아온 위 D을 조수석에 태우고 부산으로 이동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보호 관찰 소로부터 2016. 3. 5.부터 2016. 3. 14.까지 10일 간의 일본 여행을 허가 받아 신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