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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4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빌라 앞 길에서부터 C아파트 부근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