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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4고단37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 이자 ‘B 종교단체’ 신도인 바, 2014. 10. 2. 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2014. 11. 4. 의정부시 시민로 416번 길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단, 고발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 헌가 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