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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1 2018고단145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여, 62세, 2018. 7. 8. 사망)는 1978. 9.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아들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8. 10:4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A에게 “돈 좀 주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네가 먹여 살리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거실로 끌고 나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왼쪽 약지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 관절 요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9. 20:00경 E병원에서 암 치료를 마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집으로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아, 도둑질 하려고 왔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큰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과 이를 전문한 F, G, H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