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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17 2015나135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고운건설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는 전남 영광군 D아파트 5개 동 274세대(이하 ‘대상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ㆍ분양한 분양자이고,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에서는 위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 2) 피고 고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고운건설’이라고 한다), 송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송촌건설’이라고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원고로부터 대상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ㆍ기계ㆍ토목ㆍ소방ㆍ오수공사를 도급받았다.

한편, 송촌건설은 2009. 5. 6.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3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 5. 6.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09. 12. 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삼능건설 주식회사는 2013. 11. 25. 송촌건설을 합병하는 것으로 변경회생계획이 인가되어 2013. 12. 3. 합병등기를 마치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A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

(이하 삼능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경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가리지 않고 ‘삼능건설’이라고 하고, 피고 회생법인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를 ‘피고 삼능건설의 관리인’이라고 한다). 3) 남양건설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대상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남양건설 주식회사는 2010. 4. 30.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0. 12. 2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며, B, C가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이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